2025년 세금보고 대폭 변화…시니어·자동차 구매자·가정에 영향
‘빅 뷰티풀 법안’ 시행으로 신규 공제·세액공제 확대
재산세 한도 상향·초과근무·팁 소득 공제도 도입

2025년 세금보고(2026년 4월 15일 마감)는 예년과 달리 주요 세법 변화가 대거 반영되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2025년 7월 4일 서명된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 시행에 따라 시니어, 자동차 구매자, 주택 소유주, 자녀를 둔 가정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변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컬리지 오브 듀페이지(COD) 회계학과 마크 야후디 교수는 “올해는 큰 변화의 해”라며 특히 신규 공제 항목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개인 6,000달러, 부부 합산 1만2,000달러의 추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제로, 사회보장연금 과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조정총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5년에 새 차량이나 픽업트럭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납세자는 미국 내 최종 조립 차량에 한해 최대 1만달러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식별번호(VIN)를 통해 조립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에게도 변화가 있다. 주(州)·지방세 및 재산세 공제 한도는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신규 공제도 도입됐다. 개인은 최대 1만2,500달러, 부부는 2만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기본 급여가 아닌 초과근무 추가 수당에만 적용되며 일부 노조 계약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팁 소득 근로자에게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1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트럼프 계좌’로 불리는 아동 전용 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됐다. 가정은 연간 최대 5,000달러를 납입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시민권 아동에게는 정부가 1,000달러를 초기 입금한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만 18세 이후 대학 학비 등 적격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한편 COD는 국세청(IRS)과 협력해 무료 세금 신고 지원 프로그램(VITA)을 운영 중이다. 회계학 전공 학생들이 교수 감독 아래 지역 납세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차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