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클레임 바로 알기 2] 저평가_지급액 $0의 편지가 $34,771이 되기까지
Max Choi
Public Adjuster · Certified Appraiser / Umpire 22년 경력 | Apex C&D
지급액 $0의 편지가 $34,771이 되기까지
지난여름, 시카고 북쪽 교외의 한 주택에 우박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뒤 보험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손상 수리비는 $2,382.67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부담금(Deductible) $2,500보다 작으므로 지급액은 없습니다." 지붕 손상은 우박이 아니라 노후(Wear and Tear) 때문이고, 그날 그 동네의 우박은 0.75인치도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실제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인정된 손해액(Amount of Loss)은 $34,771.44 — 처음 산정액의 약 15배였습니다. 소송은 없었습니다.
Q. $2,382이 어떻게 $34,771이 되나요?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 아닙니다. 빠져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Q. 무엇이 결과를 바꿨나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사 자신의 검사 사진(Photo Report)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 보험사 검사관이 찍은 사진에 지붕 각 면의 손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진과 자기들의 결론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독립적인 기상 기록(Weather Report)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보고서로 "우박 0.75인치 미만"이라 했지만, 공식 기상 관측 기록에는 같은 날 같은 동네에 1.00인치 우박이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거절의 근거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셋째, 계약서 속의 감정(Appraisal) 절차입니다. 1회에서 소개했던 그 절차입니다. 건물주 측 감정인(Appraiser)과 보험사 측 감정인이 현장에서 함께 지붕에 올라가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중립심판(Umpire)의 판정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합의로 끝났습니다.

Q. 나도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산정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작아 지급할 것이 없다"는 편지는, 표현만 부드러울 뿐 사실상 거절(Denial)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받고 "그런가 보다" 하며 접어두는 건물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째, 견적서(Estimate)를 금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읽으세요. 총액이 작은 이유는 대부분 단가가 아니라 '빠진 항목(Scope Gap)' 때문입니다.
둘째, 서둘러 포기하거나 자비로 수리하지 마세요. 증거가 사라지면 되돌릴 방법도 사라집니다.
셋째, 건물주 편에 서는 전문가의 항목별 검토를 받아보세요. 이 케이스도 시작은 서류 검토 하나였습니다.
$2,382과 $34,771 사이에 있던 것은 새로운 손상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였습니다. 견적서의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다음 회에는 우박 시즌을 맞아 — "우박이 지나간 다음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 를 다룹니다.
Max Choi
Public Adjuster · Certified Appraiser / Umpire 22년 경력 | Apex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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