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하이츠, 경찰 카메라 데이터 오용 시 금전적 벌칙 도입…일리노이 첫 사례

Flock Safety 계약에 무단 데이터 공유 건당 최대 7만 달러 벌금 조항 포함

주 경계 외부 기관 오용 논란 영향

알링턴 하이츠가 자동 번호판 인식(license-plate reader) 카메라 데이터 오용에 대한 금전적 벌칙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이는 무단 데이터 공유를 억제하고 주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알링턴 하이츠 평의회는 2일 밤 Flock Safety와의 카메라 운영 계약을 연장하면서, 데이터가 허가 없이 공유될 경우 회사가 건당 2만2,000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수정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항은 일리노이 주 내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외부 주(州) 법집행기관들이 번호판 카메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낙태나 이민 관련 수색에 활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해당 논란은 일리노이 신뢰법(Trust Act) 위반으로 지적됐다.

새 계약은 2025년 5~6월을 소급 적용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무단 공유가 법적 명령이나 긴급 상황, 시스템 통제 우회 사례가 아닌 경우에만 벌금이 적용된다. 연방 요원이 접근할 때도 알링턴 하이츠 경찰이 주도하고 적법한 주 또는 지방 기관 소속일 경우 무단 공유로 보지 않는다.

알링턴 하이츠 경찰은 2017년부터 고정식 및 순찰차 장착 카메라를 운영해 왔으며, 이 기술은 도난 차량 및 수배자 탐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 KOREAN MEDIA GROU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