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 촬영 금지법 시행
JB 프리츠커 주지사 서명
허가 없는 사진·영상 촬영 시 A급 경범죄 처벌

일리노이주가 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법을 제정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상원법안(SB) 4038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쿡카운티 검사장 아일린 오닐 버크(Eileen O'Neill Burke)가 추진했으며,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최근 일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법원 심리에 출석한 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등에 게시되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에 따라 법원 내에서 허가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나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A급(Class A)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일리노이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단속과 처벌 규정도 통일됐다.
버크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협박과 위협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은 피해자와 증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 출석 자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증언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시카고와 교외 한인사회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더욱 강하게 보호받게 된다.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촬영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Jay Lee 기자]


교차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