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로펌 제재 행정명령 항소 취하…1년 법조계 혼란 종지부
제너앤블록·윌머헤일 등 4곳 1심 승소 확정 수순
“위헌적 보복 중단” 평가 속 업계 위축 여파는 지속

제너앤블록·윌머헤일 등 4곳 1심 승소 확정 수순
“위헌적 보복 중단” 평가 속 업계 위축 여파는 지속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로펌들을 제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옹호해 온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정부와 로펌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법무부가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제너앤블록, 윌머헤일, 퍼킨스 코이, 서즈먼 고드프리 등 4개 로펌에 대한 대통령 조치를 무효화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항소심 변론서 제출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해당 로펌들은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서즈먼 고드프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법률 업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히 위헌적인 공격의 적절한 종결”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특정 로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로펌과 변호사를 상대로 보안 인가 박탈, 연방 건물 출입 제한, 연방기관에 해당 로펌 및 고객과의 계약 종료 지시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동했다. 정치적 라이벌과 연관된 로펌들이 이민자 권리, 성전환자 권리, 투표권 보호 등 사안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정부는 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업계 전반에는 위축 효과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기업들은 대통령과 합의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부담을 떠안았다. 트럼프 1기 당시 정부에 비판적 소송을 주도했던 기업들 또한 정부에 불리한 무료 변호를 맡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 스콧 커밍스는 “이번 사태는 대형 로펌이 대리인 없이 법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변하는 전통적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업계 문화에 변화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적 보복이자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레온 판사는 “비인기 사건을 맡는 독립적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법조계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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